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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321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5. 12. 4.
안건명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감염병환자의 자연휴양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것이라 삭제해야 하는지 등(「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 질의요지


    가.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감염병환자의 자연휴양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것이라 삭제해야 하는지?

    나.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객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 삭제해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함)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라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경기도규칙”이라 함)은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휴양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산림휴양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경기도조례 및 경기도규칙에서는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해야 할 것인데, 경기도규칙 제7조에서는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기도규칙 제8조에서는 경기도 자연휴양림 안에서 이용객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휴양법 제17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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