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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317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15. 12. 4.
안건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이하 “울산시 중구 조례”라 한다)를 살펴보면, 제9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울산시 중구 조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란「아동복지법」 등 같은 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조에 조사 등만을 규정하였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이 상호 모순·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울산시 중구 조례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울산시 중구 조례에서 동일한 내용을 재기재하고 있는바, 입법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