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316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회신일자 | 2015.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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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개정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연임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지방의회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제1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제2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정원,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의 선임 방법 등을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원협의체 회의의 소집·의결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