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315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5.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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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상대방 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관련)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상대방 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등의 위임에 따른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상대방 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할 사항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직무관련자 외의 자”로부터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라는 의미이지 상위 법령과 무관하게 그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상,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상대방 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