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314 | 요청기관 | 강원도 양양군 | 회신일자 | 20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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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양양군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심의 조례안」에 제안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군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양양군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심의 조례안」에 제안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군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심의 조례안」(이하 “양양군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는 의회의 사전 심의대상으로서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제1호)과,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국비 혹은 도비가 지원되는 제안 공모사업에 대하여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양양군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안 공모사업을 의회의 사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양양군조례안 제2조에 따르면 사전 심의 대상사업은 ‘군수가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과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안 제1조의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신청하는 국비 도비 지원 제안 공모사업에 대하여”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두 경우 모두 ‘군수가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양군조례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사전 심의 대상은 ‘국비 도비 지원 사업’ 이라고 되어있으므로 같은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제안 공모사업은 국비(및 도비)가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이하 “지방보조사업”이라 함)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公募)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양양군조례안에서 제안 공모사업이란 공모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7조의3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같은 법 제32조의2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로 미루어 볼 때, 양양군수의 제안 공모사업 신청 및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시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은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제안 공모사업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ㆍ시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광역시의 예산에 계상되므로 국ㆍ시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양양군수의 예산안 편성권과 관련된 제안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적ㆍ적극적 개입으로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리에 반하여 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ㆍ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ㆍ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또는 국ㆍ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의 사무에 관한 집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권한행사를 견제ㆍ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ㆍ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양양군조례안 제2조에 따르면 군수가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서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군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사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군수는 제안 공모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군수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예산계상 신청권 행사에 있어 법령에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견제하는 정도를 넘어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양군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심의 조례안」에 제안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군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군수의 예산안 편성권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