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311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5.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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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보육 조례」를 개정하여 도지사가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는 경우 그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경우, 위 규정이 법령상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같은 조에서 위탁기준 등에 대한 공고 의무(제1항), 위탁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제2항), 위탁 시에 필요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제4항 및 제6항),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제7항) 등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위탁의 한 방법인 재위탁 횟수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령에서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한 취지는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주체인 시·도지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지역의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현실에 맞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위임의 범위에는 재위탁 내용의 일부인 재위탁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1. 26. 회신, 법령해석 10-0378 참조).
한편, 법령에는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근거 규정만 있을 뿐 그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결정하고 있는바(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고), 이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법령의 위임규정은 포괄적이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령에서 재위탁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범위에 재위탁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못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