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304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 | 2015.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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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려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관련) |
「여수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려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여수시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자동차를 대ㆍ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2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여수시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때 여수시조례안 제4조제1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참조), 여수시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을 규정하려면 그 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결국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정하는 기준은 ‘배출가스보증기간’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수시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 기준들에 대한 언급 없이 제1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2호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계 없이, 모든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보다 대상 자동차를 넓게 규정한 것이 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수시조례안에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려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