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93 | 요청기관 | 강원도 정선군 | 회신일자 | 2015.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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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정선군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최초 위탁 시 수탁기관을 지명·선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시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선군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군립 의료기관 설치 후 최초로 위탁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명ㆍ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정선군 조례”라 합니다) 제5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부칙 제3조에서는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군립 의료기관 설치 후 최초로 위탁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명ㆍ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정선군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 특례를 규정하여,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군립 의료기관 설치 후 최초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을 지명ㆍ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군 조례 부칙 제3조에서 ‘지명ㆍ선정하여 위탁’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선군 질의의 취지 등으로 볼 때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하도록 정선군 조례 부칙 제3조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 자치법규로,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인 정선군 조례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지명ㆍ선정하여 위탁한다는 특례를 두고자 한다면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일반조례-특별조례의 관계에 있게 될 것이므로 두 조례 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에 관한 특례를 두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탁에 관한 특례를 정선군 조례에 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따라서 정선군 조례 부칙 제3조에 위탁에 관한 특례를 두려면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나,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진료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정선군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8-0315 참조).
따라서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를 포괄하는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선군 조례 부칙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는데,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와,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ㆍ기술 보유 정도ㆍ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그리고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선군 조례 부칙 제3조의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야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선군 조례 부칙 제3조의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2호의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수탁기관인 의료기관의 장비, 기술 보유 정도를 고려할 때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바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란,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3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은 위 3가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정선군 조례 부칙 제3조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도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선군 조례 부칙 제3조에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군립 의료기관 설치 후 최초로 위탁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명·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