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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29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5. 11. 11.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관악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개정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법」 제24조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관악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서울특별시조례”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관악구조례”라 함)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지하철역 역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외부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서울특별시조례에 위반되어 지하철역 역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 규정에 따르더라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은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할 구역 안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금연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어떠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지에 관하여 각각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5. 7. 31. 회신, 의견제시 15-0203 참조).

    이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주체로서 관할구역 안의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악구의 조례로 지역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조례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0. 10. 회신, 의견제시 13-0282 참조).

    한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24조를 근거로, 관악구조례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조례의 그것과 달리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도 자치법규의 시ㆍ군 및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시ㆍ도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 35∼36. 참조), 이 사안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증진법령의 관련 규정을 볼 때,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악구가 조례에서 지하철역 역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외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서울특별시조례를 위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특별시조례의 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악구조례를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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