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86 | 요청기관 | 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 | 2015.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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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내용 작성 제외대상 금액을 정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내용 작성 제외대상 금액을 정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이하 “용인시조례”라 함) 제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비용에 대한 추계 등의 자료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조례 제4조의2제1항에서는 용인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비용에 대한 추계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비용에 대한 추계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요구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질의나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처음부터 ‘비용에 대한 추계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규정이 용인시조례 제4조의2이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비용에 대한 추계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용인시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내용 작성 제외대상 금액을 정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