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87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5.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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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시·도지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사무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제1호)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을 맞추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별표 1 환경보전과란의 제6호(2)에서는 전라북도지사의 위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사무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무에 대한 조례제정권한까지 위임된 것으로 보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행정권한의 위임이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맡겨 수임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의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임이 가능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례는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조례의 제정권한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능으로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는 자치입법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서 도지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볼 수 없으므로 위임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