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88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회신일자 | 2015.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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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이통장의 자격 요건을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
이통장의 자격 요건을 “당해지역에서 거주하는 …… 남·여”에서 “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며(제1항),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에 따라, 정읍시에서는 「정읍시 리·통장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정읍시규칙”라 한다)에 이·통장의 자격 요건을 “당해지역에서 거주하는 …… 남·여”에서 “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개정하려는 바, 이러한 개정규칙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소속 직원의 임면(任免)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보이고, 이장의 자격, 추천, 선출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장의 임명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9. 10. 회신, 의견 13-0260 참조), 정읍시장이 이·통장의 자격 요건에 “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조례·규칙이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시행일을 정하는 방식에는 ①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방식, ②공포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③특정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④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201~202. 참조).
이러한, 시행일을 정할 때 해당 조례·규칙의 시행을 위해서는 규칙이나 고시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과 함께 주민이 조례·규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나(『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204. 참조), 이 사안에서 정읍시규칙 개정안은 고시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 이ㆍ통장의 자격 요건의 변경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린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통장의 자격 요건을 “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통장으로 임명되어 현직에 있는 사람 중에도 이·통장의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해당 이·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이·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점 등 시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부칙에 시행 유예 또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