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7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5.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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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에서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하 “서울시 조례안”라 합니다)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2호에서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안에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사무인지를 검토하려면 해당 사무가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신설하려는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의의 취지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한정해 본다면,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민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지원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제3호차목) 또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제4호거목)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