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77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 | 2015. 10. 26. |
---|---|---|---|---|---|
안건명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에게 병원종사자를 ‘고용승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인복지법」 제34조 관련)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에게 병원종사자를 ‘고용승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청주시조례”라 한다)에 노인전문병원의 수탁운영자에게 병원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구체적인 조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안에서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위탁사업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를 청주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구(舊)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舊)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3조에서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舊)노인복지법이 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구(舊)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노인전문병원’ 및 제35조제4항의 ‘「의료법」 준용’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결국 경과조치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10. 7. 20. 회신, 10-0199 해석례 참조),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은 2011. 6. 7.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 또는 허가된(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경우 포함) 노인전문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안에서의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이하 “청주시병원”이라 함)은 구(舊)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보이는바, 사회복지시설인 청주시병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2를 근거로 조례에 청주시병원 위탁사업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청주시병원의 위탁사업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2를 근거로 고용승계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해당 규정은 그 문언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조례로 위탁사업자에게 고용승계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로 청주시병원 위탁사업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2를 근거로 고용승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에게 병원종사자를 ‘고용승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