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5-0273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15. 10. 13.
안건명 아산시 조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전통무예’를 정의할 수 있는지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전통무예’를 정의할 수 있는지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아산시 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아산시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려는 바, 이 사안은 아산시 조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전통무예’를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5. 6. 16 회신 의견 15-0136 참조) 「전통무예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도 보이지 않으므로, 아산시 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아산시 조례에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산시 조례가 자치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조례 제1조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임조례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대상과 아산시 조례에서 규정한 ‘전통무예’가 서로 상이한바, 전반적으로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다는 법률과 조례의 내용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통무예진흥법」의 규정을 모두 배제하거나 이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아산시 조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전통무예’를 정의하려는 것은 법률 집행 등에 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조례를 신중하게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