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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263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회신일자 2015. 10. 7.
안건명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이 사안은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영주시 조례안”이라 한다) 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준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영주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는 영주시 소재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제1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율방범연합대”란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제2호)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는 영주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주시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취약 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신고(제1호),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棄兒)·가출인의 보호활동(제2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제3호),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제4호),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영주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조직 및 구성·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주시 조례안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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