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54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회신일자 | 201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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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지(「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 관련) |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해도 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8항제5호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이하 “달서구조례안”이라 함)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 사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중에 그 위탁운영계약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거쳐야 하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달서구조례안에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는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 부분에서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5개의 법률을 열거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등을 규율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55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23. 회신 15-024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달서구조례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복지관의 위탁운영 사업은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 중 하나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달서구조례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관의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조례로 다르게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와 같은 조례개정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달서구조례안에서 복지관 위탁운영을 갱신할 때, 위탁에 따른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를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민간위탁조례의 내용을 살피건대, 제4조제5항에서는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할 뿐이어서 달서구조례안에서 복지관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 준용할 수 있는 수탁자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달서구조례안에서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달서구조례안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복지관을 관리위탁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고 하는 경우, 질의한 바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두 번 이상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두 번 이상 위탁을 갱신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이러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탁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