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53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회신일자 | 201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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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7조 등 관련)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연제구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1조에서 본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바, 이 사안은 연제구조례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27조만을 근거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둘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및 금액에 대해서는 위임이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의무부과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6. 15. 회신 해석 09-0135 참조).
이에 따라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거나,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제구조례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야 할 것입니다.
연제구조례 제1조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상위 법률인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을 살펴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과태료 부과를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도 없고,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제구조례 제11조의 과태료 부과규정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제구조례에서 본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