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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252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15. 9. 25.
안건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둘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허가신청의 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로부터 아파트 등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하는 것과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대해 정하면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3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제4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술검토 신청 시 첨부서류 중의 하나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같은 조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로부터 아파트 등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두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