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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250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회신일자 2015. 9. 25.
안건명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폐업지원금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하수도법」 제45조 관련)
  • 질의요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폐업지원금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하 “서산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서산시조례안 제2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 제한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단서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시조례안 제24조의2제4항의 신규허가 및 증차 제한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현황을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신고 사항으로 상호(제1호), 운반차량(제2호), 기술인력(제3호), 대표자(제4호), 사무실의 소재지(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56조의2제1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폐업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48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결격사유로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5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지원금 지급 이후에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의 신규허가와 증차 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산시조례안에서는 “폐업지원금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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