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48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회신일자 | 2015.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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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군수는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문화원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 발전과 지원을 위한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문화원조례”라 한다) 제13조에서는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와 연구, 군민 문화교육, 문화재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면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거쳐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문화원조례 제13조의 문화사업이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민간위탁조례 제3조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역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문화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문화원 조례에서는 문화사업이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조례의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업무는 OOO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조례 제13조에서는 문화사업이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아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원조례 제13조를 근거로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 운영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운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원조례 제13조에서 문화사업이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