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46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회신일자 | 201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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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에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에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농기계 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1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음성군조례안”이라 함) 제18조제3항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 사업에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제4호),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자재 구입비(제5호),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제6호)를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은 이러한 조례 개정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으로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사용 목적이 해당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음성군조례안 제18조제3항에서 가구별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은 해당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지원 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닌 가구별 지원을 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귀 청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영향지역 지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성군조례안 제18조제3항의 내용이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구별 지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가 이에 적합한 경우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변영향지역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려고 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가구별 지원사업을 위해 이를 참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구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