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30 | 요청기관 | 강원도 속초시 | 회신일자 | 201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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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속초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위원 중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동별 주민대표를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위원 중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동별 주민대표를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주민지원기금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서면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속초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속초시장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속초시조례 제4조제1항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및 인접지역 시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명(제1호), 영 제20조에 따른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7명(제2호)으로 규정하려는 바, 속초시장이 위촉하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위원 중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동별 주민대표를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가목),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나목),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다목)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구성방법에 따라 지원협의체 의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속초시장이므로 지원협의체 의원은 속초시장이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로 구성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협의체 의원의 위촉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와 같이 지원협의체 의원에 대한 전속적인 위촉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협의체 의원을 위촉하기에 앞서 미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위촉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장이 지원협의체 의원을 위촉할 때 지원협의체의 구성위원으로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속초시조례 제4조제2항에서 시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제1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제2호)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단, 지원협의체와 협의하기 전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서면의견을 듣도록 한다고 규정하려는 바, 속초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기 전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서면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1항에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속초시장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조례에서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기 전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서면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시장이 의견청취 후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서면의견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의2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정원 중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지원협의체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속초시 지원협의체 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주민대표로 구성되고, 또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지원협의체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이미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한 주변영향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서면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