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24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5.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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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서관법」 제30조에 도서관장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재차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도서관법」 제30조 관련) |
「도서관법」 제30조에 도서관장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재차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계양구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는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제명에서 ‘구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계양구 조례는 계양구에 소재한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양구 조례 제21조를 개정함에 있어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사서직으로 하며”라는 상위법령 상의 문구를 그대로 재기재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입안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론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 조례 제21조의 내용 중에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사서직으로 하며”라는 부분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제30조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계양구 조례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장의 사서직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문을 두는 실익이 있다거나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30조에 도서관장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재차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