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19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15.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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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여성회관의 관장 및 직원의 정년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여성회관의 관장 및 직원의 정년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중구조례”라 함)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 여성회관은 여성을 위한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증진사업(제1호),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제2호),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제3호), 그 밖에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제5호)을 수행한다고 규정하며, 제5조제1항에서 “여성회관에는 관장 1명과 그 소속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이하 “중구규칙”이라 함) 제3조의2에 관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하려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에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같이 여성회관의 관장 및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중구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성회관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이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5. 4.20. 92헌마264 결정참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여성회관의 관장과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례로의 위임 시 위임의 정도가 포괄적인 것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일 뿐, 앞에서 본 여성회관의 관장 및 직원의 정년에 대해 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여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법령상 위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과「지방자치법」에서 공공시설의 관장 및 직원의 정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여성회관의 관장과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에 관한 조항이나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없고, 조례로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여성회관 관장과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성회관의 관장 및 직원의 정년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