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16 | 요청기관 | 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 | 2015.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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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에 문화원, 한국예총 용인지회를 특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관련) |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에 문화원, 한국예총 용인지회를 특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용인시 조례안”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시장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용인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용인시 조례안에서 문화원과 한국예총 용인지회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
용인시 조례안 제3조제5호의 ‘문화원’과 ‘한국예총 용인지회’(이하 “용인예총”이라 한다) 운영비 지급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이라 한다)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예총은 정관에서 시ㆍ도지역연합회와 시ㆍ군ㆍ구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용인예총은 한국예총의 용인지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인 용인예총에 이를 근거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혹은 시설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용인예총처럼 ‘특정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호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문화원법」 제15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용인예총’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운영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원’의 경우 굳이 용인시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문화원법」 제15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문을 두는 실익이 있다거나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