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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211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신일자 2015. 8. 25.
안건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하 “연제구조례안”이라 함)에서는 연제구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구청장이 노력해야 하고,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같은 조례안 제2조제3호 “보육교직원” 중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그 밖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연제구 조례안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용(제1호), 보육교사 인건비(제2호), 교재·교구비(제3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제4호),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제5호),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제6호),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7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의 복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포함된다면 제7호에서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사무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연제구조례안과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해야지 조례로 규율할 수 없고,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