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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21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신일자 2015. 8. 17.
안건명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ㆍ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지역신문 구독지원 조례안」(이하 “강동구조례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ㆍ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통ㆍ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대한 지역신문구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제1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통ㆍ반장(제1호)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제2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이 사안은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통ㆍ반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도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려면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례로서 강동구조례안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둘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귀 귀관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까지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할 경우 이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 위원과의 형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