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09 | 요청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5.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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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이와 같이 연임제한 규정을 둘 경우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수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및 선출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나 연임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령의 관련 규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및 선출 등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으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나 연임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이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나 연임제한 등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 조례로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령의 위임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시ㆍ도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연임제한 규정을 둘 경우 특수한 사정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면, 연임제한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이와 같이 연임제한 규정을 둘 경우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수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