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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209 요청기관 충청남도교육청 회신일자 2015. 8. 5.
안건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이와 같이 연임제한 규정을 둘 경우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수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및 선출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나 연임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령의 관련 규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및 선출 등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으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나 연임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이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나 연임제한 등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 조례로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령의 위임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시ㆍ도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연임제한 규정을 둘 경우 특수한 사정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면, 연임제한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이와 같이 연임제한 규정을 둘 경우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수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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