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0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 | 2015.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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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등 관련) |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강북구조례”라 함) 제23조에서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9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강북구조례에서 이러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서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6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항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조례로 이를 규정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법 제65조제8항 및 제67조제4항에서 각각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고, 설사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이러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조례로 위임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조례에서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