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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207 요청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회신일자 2015. 8. 20.
안건명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게 될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기 설치된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명칭을 사용하여 심의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및 제9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복지관 등의 신설을 위하여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그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나, 귀 시에서는 기금위원회를 설치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경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 단서의 “심의위원회”는 기금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미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기금별 심의위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1. 회신 해석09-0395 참고).

    결론적으로 ‘경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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