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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204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5. 8. 21.
안건명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설 명칭과 특색을 가미한 명칭을 병기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운영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 질의요지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설 명칭과 특색을 가미한 명칭을 병기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운영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창원시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각 문화예술시설 사용료를 별표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본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설 명칭과 특색을 가미한 명칭을 병기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운영할 경우 창원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시설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창원시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별표로 문화예술시설의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명칭 및 사용료 적용기준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창원시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기본시설 명칭과 다르게 특색을 가미한 명칭을 병기한 시설명칭을 사용하여 대관 사용허가에 의한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이용자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사용료 감액기준 등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창원시 조례에 기본시설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설 명칭과 특색을 가미한 명칭을 병기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운영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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