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201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회신일자 | 2015.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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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김천시장이 관내 농산물에 대해 무비료 인증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김천시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지원 및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관련) |
김천시장이 관내 농산물에 대해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을 하고, 이를 인증품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김천시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지원 및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서 김천시장이 관내 농산물에 대해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을 하고, 이를 인증품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인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김천시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지원 및 인증에 관한 조례안」(이하 “김천시조례안”이라 함)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김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 지원 및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수 농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김천시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이란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증 기준은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김천시 농산물의 차별화ㆍ명품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에 한하여 관내 생산 무비료 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김천시 농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함)을 살펴보면, 제2조제4호에서는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등"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제1항에서는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조례안과 친환경농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각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의 심사 사항이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재배포장ㆍ용수ㆍ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으로 같고, 구비 요건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안에서 정하려고 하는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유기식품등의 인증권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유기식품의 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인 통일적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천시조례안에서 관내 농산물에 대해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을 하고, 이를 인증품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국가사무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관사무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