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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97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5. 7. 31.
안건명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신설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함께 조례에 규정하면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범위 내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신설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함께 조례에 규정하면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범위 내(예: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부칙 규정의 제목 중 ‘유효기간’이란 용어가 ‘적용기한’, ‘적용시한’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신설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함께 조례에 규정하면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범위 내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칙 규정의 제목 중 ‘유효기간’이라는 용어는 ‘적용기한’, ‘적용시한’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안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 등에서 지방세 감면 요건은 직접 정하고 세부적인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조례에서 직접 지방세 감면 대상을 창설적으로 신설하려는 사항으로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칙에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한다면, 전자에 대해서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신설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함께 조례에 규정하면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범위 내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 규정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해당 조항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기간만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효되도록 미리 예정하여 한시 규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해당조문에 대하여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라는 용어 대신 ‘적용기한’, ‘적용시한’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해당 조례에 따른 규율 사항의 효력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법령에 따른 규율 사항이 실효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3. 2. 8. 회신, 의견 13-00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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