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92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5.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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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아동복지법」상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3을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사무와 같은 법 제29조의5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해임요구ㆍ학원폐쇄요구 사무 관련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같은 항 제19호의 학원ㆍ교습소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원ㆍ교습소의 장에게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학원ㆍ교습소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68조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 등에게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에서 교육부장관의 사무인 학원ㆍ교습소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강사로 채용 시 해당강사 해임요구 및 학원폐쇄 사무에 대하여 교육감의 권한으로 위임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교육감의 사무가 아닌 교육부장관의 사무에 대해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로 해당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을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 관련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