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91 | 요청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회신일자 | 2015. 8. 11. |
---|---|---|---|---|---|
안건명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부칙 제3조에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함)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등이 적용되고 구 법령등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경과조치는 법령등의 개정 시 기존의 규정을 적용받던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하여 구 법령등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령등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던 사람 또는 사항(사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군에서 보호하려 하는 축산업자들은 기존 축사가 아니라 새로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령등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온 사람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 이후의 규정을 적용받는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과조치로 보호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