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8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5.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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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의 범위(「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관련) |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서는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의 범위에 낙동강과 그 지류하천만 포함되는지, 그 외에 창원시 내 다른 하천도 포함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창원시 조례”라 한다)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골재를 판매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로서(제1조), 창원시 조례 제2조에서는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 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수익금을 낙동강과 그 지류하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낙동강과 지류하천 외에 창원시 내 다른 하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나 세출은 일정한 행정목적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항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그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항목이나 대상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시 조례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천 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이 되는 하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창원시 조례에 따라 해당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에는 창원시 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수입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하천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6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는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하천의 유지ㆍ보수비(제1호),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제2호), 하천 공사비(제6호)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천 준설토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골재수익금을 시ㆍ군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제7조의4제1항에서는 시ㆍ군은 골재판매의 수익금을 「하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창원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하천법」에서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사용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수입금에 대해서는 수입금이 발생한 하천만이 아니라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모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의 범위에는 낙동강과 그 지류하천 외에 창원시 내 다른 하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