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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88 요청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회신일자 2015. 9. 8.
안건명 「주택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를 위임할 때 조례 또는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주택법」 제59조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를 위임할 때 조례 또는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ㆍ사용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장은 「주택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59조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에 대해 위임할 때 조례와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려면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천안시장이 위임하려는 「주택법」 제59조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가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의 형식으로 위임하여야 하고, 국가사무가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 하려는 경우에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59조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 위임해주는 것이 다르게 되므로,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먼저, 법규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 수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법규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의 성질을 살펴보면, 「주택법」의 목적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고(제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제7조)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을 갖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가 전국적ㆍ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면 그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하나 「주택법」 제59조제6항에서는 감사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률적·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여건, 입주민의 구성, 주변지역의 환경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실정에 맞게 규율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비부담에 관하여 보면, 「주택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사무에 속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위임기관인 국가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에 대하여 국가의 지방에 대한 경비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기관위임사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점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를 천안시장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때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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