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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83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회신일자 2015. 8. 6.
안건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에서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대구시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은 민간위원 (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제1호),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구시 조례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27. 선고 2012추16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교육재정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약을 대구시 조례에 두는 것이어서 교육감의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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