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82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5.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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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제6조제1항 단서에 “다만,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부산시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 조례를 개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고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조례를 개정하여 신설하려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을 지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의미가 불명확하고, 더불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라는 말의 의미도 불명확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게 일정한 기능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소관사무로서 이 사안에서는 자치구와 군의 조례로 정하여야지, 부산광역시 조례로는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 조례에 “다만,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