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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76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15. 7. 13.
안건명 행정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의 범위(「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의회구성일”은 현재 제7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의회구성일인 2014년 7월 1일을 의미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질의는 조례 제6조제2항의 “의회구성일”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7대 의회의 구성일인 2014년 7월 1일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는 결국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가 해당 의회의 구성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의 사안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 사무에 대하여 시기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또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및 조사권의 대상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만약, 조례 제6조제2항의 “의회구성일”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7대 의회의 구성일인 2014년 7월 1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제7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소집되는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해당 의회의 구성일 이전에 수행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 또는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 임시회 또는 정기회 개최일까지의 기간에 수행된 행정사무만을 대상으로 감사권 또는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되는 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양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6조제2항의 “의회구성일”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7대 의회의 구성일인 2014년 7월 1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6조제2항 중 “의회구성일”은 현재 제7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의회구성일인 2014년 7월 1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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