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75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회신일자 | 2015.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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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 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 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 수사기관의 내사 사건 또는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혐의없음, 죄가 안됨, 각하)으로 종결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는 바,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ㆍ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지원’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규정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의견제시 14-0078 참조). 그리고 민ㆍ형사소송 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 ‘「지방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규정한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판례(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ㆍ형사절차에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나, 무죄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 관련된 민ㆍ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공소기각결정으로 불기소처분된 경우 등]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 액수 및 범위 공소제기 단계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4조의4에서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ㆍ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자치법규 중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ㆍ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비용의 환수에 대한 사항 등도 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