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72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 회신일자 | 2015.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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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진도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등 관련) |
네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네 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지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그런데, 해당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이나 규정하려는 대상이 복수인 경우에는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상위법령에 상응하는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이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단일조례인지 복수조례인지 여부 등 조례 제정의 형식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조례 제정의 형식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마련하려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사무의 성격,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별법인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일반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례 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및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ㆍ이용편의성의 비교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7. 7. 회신, 의견 11-0124 참조).
결론적으로, 「도로법」에 따라 제정된 「진도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진도군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와 「도로법」 시행을 위해 제정된 「진도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진도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지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