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7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5.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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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서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제2호 가목에서 “시ㆍ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수산업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및 부속선 등 연안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은 “시ㆍ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 의회에서 질의하신 사안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의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ㆍ도지사만이 발의할 수 있는 것인지, 지방의회의원들도 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주체는 지방의회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됩니다.
따라서 법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조례 제정의 주체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조례 제정의 주체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이 “부속선의 사용에 대한 조례안은 시ㆍ도지사만이 발의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은 조례안의 발의권자를 시ㆍ도지사로 제한한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조항에 따른 조례는 의원발의로도 제정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