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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64 요청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회신일자 2015. 6. 26.
안건명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 한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호의2에서 어린이집 재산요건에 부채비율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 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호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에서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설치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화순군 조례안”이라 한다)을 제정 중에 있고, 화순군 조례안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호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에서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미만 이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달리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순군 조례안으로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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