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5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회신일자 | 2015.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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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하동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이하 “하동군 조례”라 한다)에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 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지 여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배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동군 조례에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