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55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15.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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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꽃바위문화관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삭제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삭제 개정하여야 하는지?
꽃바위문화관이 일반적인 행사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과 문화활동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한 문화관으로 보여지므로,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공공시설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권의 범위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권을 가질 수 있고,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권을 가지며, 수용능력 및 위험방지나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에서 구민의 문화향상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 기본시설별로 수행하는 기능은 평생학습관·다목적교육장은 평생교육강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교육 공간을 제공(제1호), 다목적공연장·야외무대는 연주회·강연회·감상회·공연, 그 밖에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제2호), 갤러리, 전시공간은 각종 전시작품 활동에 필요한 전시공간을 제공(제3호) 한다고 하고 있는 바, 꽃바위문화관이 일반적인 행사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과 문화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문화관으로 보여지므로, 설치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 신청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꽃바위문화관의 사용허가를 설치 목적인 평생교육과 문화활동, 전시작품 활동에 필요한 전시공간이 아닌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