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52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5. 6. 9. |
---|---|---|---|---|---|
안건명 | 조례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변경 가능한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관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에서 이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강원도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기를 변경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8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과 달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조례 개정안 제4조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아니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과도 같지 아니하여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