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4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회신일자 | 2015.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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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특정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도 가능한 것인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함)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조제3항),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제11조),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제21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에서 규정할 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형식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특정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조례’란 그 내용 상 해당 규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본조례를 두는 것은 여러 개별조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할 사항을 기본조례에 한 번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규율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용이하게 나타낼 수 있고,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 대한 개별조례가 많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기본조례를 두는 것이 오히려 중복규정이 되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기본조례의 형식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율 분야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시행 중인 개별 조례 수, 현재 해당 분야의 규율대상 수 및 향후 규율대상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해당 분야의 규율대상 및 조례의 수가 많지 않고, 앞으로도 규율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으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현행 개별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현재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만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고,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개별조례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종로구가 추가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라면 지방출자출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