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4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 | 2015.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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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식품비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양산시장이 의무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에서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양산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양산시장은 식품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식품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양산시 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규정은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8조ㆍ제9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은 학교급식의 질적 저하 및 식중독사고 등의 발생으로 학생들이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식문화 형성이 저해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ㆍ위생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일반적인 책무를 부여한 규정으로서 식품비 지원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과 같이 양산시장이 의무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식에 관한 경비(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산시 조례안 제3조 등에서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